대법원 2017.12.22 2017도1640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래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채 증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