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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6 2017도32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 자를 헬멧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채 증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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