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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22 2019가단16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4. 7.부터 2008. 12. 17.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1996. 12. 20. 8,000만 원을 변제기 1997. 8. 20.로 정하여 대여하고 또한 1997. 5. 4. 500만 원을 변제기 1997. 8. 17.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8가합515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 1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8,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8. 4. 7.부터 2008. 12. 17.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8. 4. 7.부터 2008. 12. 17.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공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공탁한 돈을 출급받은 사실이 있긴 하나 그 공탁금은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대여금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다툰다.

피고가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공탁한 돈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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