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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정10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3:50경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를 화양삼거리 방면에서 중곡동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함에 있어,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와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족관절 내측과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A)의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사고영상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사고원인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CCTV 확인)

1. CCTV 영상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주행속도(시속 40~50km ), 정지선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 피고인 차량이 진행한 교차로 상 거리(45m), 피고인 진행 방향의 신호주기(황색신호 4초, 전적색신호 1초)(사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상태였므로 피고인이 녹색 신호에 출발하였다면 사고 지점까지 주행하는 데 5초 이상 시간이 걸렸어야 하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시속 40km ~50km 로 주행한 경우 1초당 약 11.1m~13.8m를 진행할 수 있어 사고지점까지 45m를 진행하는 데 3~4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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