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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4 2017노8107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ㆍ 경제적 폐해도 심각하여 하위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중간관리 책 역할을 수행하는 등 그 가담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피해액이 약 55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도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ㆍ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양형에 고려할 만큼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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