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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24 2019구합6116
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44 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19. 7. 30.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 전원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피신청을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초기1048)은 2019. 7. 30.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담당 법관에게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담당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기피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고, 대법원(2019모2382)은 2019. 10. 11.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형사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2019. 7. 31. 원고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2019초보97)을 하고, 2019. 8. 1. 원고에게 이 사건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에 법정에 출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소환장을 발송하고, 2019. 8. 2. 이 사건 형사사건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 대한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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