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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5노581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8월, 제2 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18.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약 5,500만 원에 이르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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