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의 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에 덧붙일 판단 사항]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갑 제27, 28호증, 을 제5호증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공산품 판매장의 운영을 포함한 원고의 이 사건 마트 사업 전체가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원고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농협법 제13조에서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 제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와 더불어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지역농협의 목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지역농협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제공할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 및 정보 등’에 조합원들의 농업생산 또는 농산물의 판로 및 유통과 관련되는 것들만 포함되고, 조합원들이 보다 나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공산품 등과 관련되는 것들은 제외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다.
나. 구 지방세법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5항에서는 감면요
건인 조합의 ‘고유업무’를'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