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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16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3. 2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2016. 03. 22. 05:28 경 부산 북구 M 지하에 있는 N 노래 주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복도를 지나가는 O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P( 여, 31세) 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1회 때려 피해자의 윗입술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P, R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 유형 제외) [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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