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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2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20:1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동남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공4단지 404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전과 있으나, 벌금형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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