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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2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당리 동에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호림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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