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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 받고, 2014. 3.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14:1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3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로 먹자 골목에 있는 신 돈지 국밥 앞부터 바다의 꿈 앞 노상까지 30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14)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도 높다 고 판단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큰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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