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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2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당 감 1 동시장 지점 부근 도로에서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호림 주유소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재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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