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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27.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강원전문건설회관 앞 편도 3차로를 퇴계주공1차아파트 방면에서 구 남춘천역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2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필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7. 02:10경 혈중알콜농도 0.2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리버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강원전문건설회관 앞 도로까지 300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현장 가해 및 피해차량)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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