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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1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남춘천역 앞길을 하이마트 방면에서 온의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온의 사거리 방면에서 효자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온의 사거리 방면에서 효자 사거리 방면으로 차량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B 운전의 C SM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에 대해 수리비가 460,106원이 들 정도로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1), (2)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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