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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1 2014가단120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9. 3. 31. 망 C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할 때 피고는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10년부터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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