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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9 2013가단16436
차용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66.78㎡를 인도하고,

나. 2013. 4. 1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피고 C의 남편)에게 2006. 7. 27.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 임대차기간 2008. 7.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22. 피고 C와 망 B에게 금 10,000,000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이를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월 이자 150,000원과 위 임대차 차임 650,000원을 합하여 매월 80만 원을 B로부터 매월 30일에 지급받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원금만을 받고 이자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 9. 피고 C와 망 B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자금은 원고의 지인인 F으로부터 빌렸기 때문에, 피고 C는 원고나 F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07. 6. 4.에도 피고 C와 망 B에게 3,000,000원을, 2007. 9. 28.에도 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수도세 705,300원 정확하게는 705,360원인데(2013. 4.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갑 제9호증),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705,300원으로 감축하였다

(2013. 8.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을 미납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바. 변제 내역 ⑴ 원고는 2008. 1. 9.자 10,000,000원 대여금에 대하여는 2009. 2. 8.까지의 13회 분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이를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13회 이자를 받았다고 자인하다가(2013. 4. 17. 자 준비서면), 그 이후에 12회만 받았다고 위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번복된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⑵피고 C, 망 B는 원고에게 매달 지급할 차임 65만 원과 월 15만 원의 이자를 연체할 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갑 제5호증의 3 내지 6, 8내지 11,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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