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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2135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C이 군부대에서 소령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는 C의 운전병이었고, 피고가 1975년 군을 제대한 이후에도 C, 원고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가 있었다.

나. 피고는 1996. 8. 17. 서울 서초구 D빌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 9.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잔금지급일까지 피고에게 현금과 수표로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1996. 10. 21.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한 후 그 곳에서 생활하다가 2017. 3. 17. 영주시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이후인 1996. 8. 17. 체결되어 1996. 9.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당시 매도인은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명의수탁자로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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