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2. 27. 20:00 경 서울 강서구 개화 동로 27길 9 방화 중학교 버스 정류장에 여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많이 취했으므로 다른 버스를 타라고 제안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식회사 김 포 운수 버스 운전기사인 B이 피고인이 많이 취했으므로 다른 버스를 타라고 제안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김 포 운수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단말기 1대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피해자 전화 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재물 손괴 피해를 회복하였다.
최근 10년 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