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흥 안 운수 소유의 C 뉴 슈퍼에 어로 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13:2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487에 있는 흥 안 운수 차 고지 내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 여, 73세 )를 위 버스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로 계속하여 진행하여 위 버스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9. 18. 경 서울 노원구 소재 인제 대학교 상 계백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 사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 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위 버스가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