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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26 2020고정1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A농장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9. 3. 22.부터 2019. 8.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 내역)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91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 등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 내역) 기재 각 근로자 3명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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