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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12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부터 2012. 8. 30.까지 근무한 D의 2012. 8월분 임금 1,412,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378,7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3명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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