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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0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회사의 대표자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데, 2013. 1. 7.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188,1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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