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8. 5. 원고들로부터 그들의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 제2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주유소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3. 1. 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기간 : 2013. 1. 8.부터 2015. 1. 7.까지 ◎ 임대차보증금 : 2,000만 원 ◎ 임료 : 월 250만 원(부가세 별도) ◎ 임료연체액이 2기 상당의 임료액에 달한 때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차인은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한다.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원고 A은 피고가 2013. 4. 16. 임대인의 동의 없이 H에게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기간 2013. 5. 10.부터 2년, 보증금 1억 원, 임료 월 8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이를 이유로 2013. 7.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3가합7271호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H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 이 사건 제1토지의 인도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3. 11. 2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H은 원고 A에게
가. 2015. 5. 10.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제1토지를 인도하며,
나. 201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