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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7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2011년 경부터 2016년 경까지 교통사고를 유도하거나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등으로 합계 144,600,250원을 편취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일명 ‘ 콜 뛰기’ 운송행위를 하였다.

범행 기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변제 금을 마련하여, 피해 보험회사에게 수사단계 및 원심에서 76,085,880원을, 당 심에서 추가로 35,068,920원을 변제하여 총 111,154,800원을 변제하였고, 일부 보험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증거기록 658, 679 면, 공판기록 49-53, 55-56, 64-72 면, 2017. 8. 24. 자 참고자료, 2017. 9. 27. 자 참고자료, 별지 변제 내역 참조). 한편 편취 액 총 144,260,250원에는 교통사고 상대방의 치료비, 합의 금, 차량 수리비, 렌트 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수선비, 합의 금 등으로 받은 금액은 32,485,090원 정도이나, 피해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지급한 것도 피고인의 고의 사고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그만큼의 구상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 되므로 피해 금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원심의 범죄사실이 ‘ 재산상 이익’ 이 아닌 ‘ 재물’ 의 취득으로 기재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이 아니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4 년) ( 동 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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