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과장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과장하여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및 그 분석결과에 의하면, I 운전의 쏘나타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교차로를 미처 통과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좌측에서 나타나 위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에 접촉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앉아 I을 바라보다가 약 5.4초 후에 오토바이를 좌로 기울이면서 넘어뜨리고 자신은 왼쪽 발을 내밀어 넘어지지 않고 서 있다가 승용차로 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위 승용차는 사고시 외부충격으로 인한 차체 흔들림 등 외력이 관찰되지 않으며,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는 앞바퀴에 전달된 경미한 접촉으로 인하여 좌우 흔들림이 확인되는 정도이나 핸들이 충격방향으로 꺾이지 않은 점을 종합해보면, 충돌로 인하여 오토바이와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외력이 작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및 그 분석결과에 의하면, P 운전의 택시 오른쪽에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나타나서 택시를 추월한 다음 택시 앞에서 일부러 제동하여 택시 우측 앞부분과 오토바이가 추돌하고, 피고인이 오토바이에서 분리되어 인도로 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