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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49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17. 2. 14. 17:2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D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은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H 운전의 I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H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950,05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7,795,23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와 같은 보험사기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의 손해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편취한 보험금이 약 4,800만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급받았던 보험금을 피해 보험회사에게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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