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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042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2015. 10. 경부터 2017. 12. 9. 경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및 역 삼동 일대에서 C 에 쿠스 차량 등을 이용하여 D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에 현금 1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이른바 ‘ 콜 뛰기’ 영업을 하면서 1일 평균 5~7 명의 손님을 상대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피의 자가 운행하는 ‘ 콜 뛰기’ 차량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길기는 하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재는 위 영업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9. 08:00 경에서 09:0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역 삼 역 3번 출구 부근 노상에 세워 둔 C 에 쿠스 승용차 안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 여, 28세) 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항거 불능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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