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131(2016.03.11)
제목
이 사건 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함
요지
이 사건 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단4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29.
판결선고
2017. 10. 3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4. 원고의 형 AAA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를 2011. 3. 3. BBB에게 ○○○원에 양도하고, 2011. 4. 12.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토지 매입가액 및 취・등록세 포함)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취득 시의 감정평가액 ○○○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5. 3. 1. 201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9.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5 내지 20호증, 갑 제21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7. 5.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3항), 이는 불변기간이고(제5항), 국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제1항),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제4항). 또한 국세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는데(제2항),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제4항).
2) 을 제2, 3,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사결정문이 공인회계사 CCC의 사무실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2016. 3. 28. 공인회계사 CCC의 직원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7. 5.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결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집배원인 증인 DDD는 2016. 3.경 세무법인 가가가로 배달되는 우편물은 공인회계사 CCC를 대신해서 여직원 2명이 주로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심사결정서의 배달 경위 및 수령인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증인 DD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5. 9. 4. 공인회계사 CCC를 대리인으로 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16. 3. 1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② 위 심사결정서는 2016. 3. 25. 공인회계사 CCC(세무법인 가가가의 대표자)에게 발송(등기번호 ○○○)되어 2016. 3. 28. 14:17에 배달 완료되었는바, 우편물 배달증명서(을 제6호증)의 수취인란에는 "공인 회계사 CCC", 수령인란에는 "CCC", 수취인과의 관계 란에는 "회사동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증인 CCC는 직원들이 우편물을 수령할 경우 본인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고 CCC의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