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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노156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②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에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삭제한 것이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고, ②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삭제하면서, 이 사건 법률의 부칙에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는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하여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법률의 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개정된 것] 개정이유 참조 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진정한 기본권으로서 더욱 신장시키기 위하여 현행법중 추상적이거나 남용의 여지가 있는 여러 조항을 정비하여 집회시위의 규제에 있어서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에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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