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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16 2013도1417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만일 범죄사실에 적용할 법령이 그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이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처벌 근거 규정인 구 집시법(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부분을 삭제하였고, 이는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집회 내지 시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하여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730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개정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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