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뇌전 증 환자이고,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당시에 발작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발작 중, 발작 이후에 상당한 구간 (3km )에 걸쳐 운전을 계속하였다면, 전방을 바라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조작할 정도의 의식은 남아 있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즉, 위와 같은 정도의 의식이 남아 있었다면, 발작 중이거나 발작 이후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충격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충격 사실을 인식하였음이 명백하고, 다만 사후적으로 구체적인 충격 경위를 잊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뇌전 증 등의 사유로 사후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기억을 못한다는 점이 피고인의 고의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다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봉고Ⅲ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2: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경안 천로 삼계교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광주 방면에서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