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제한 속 도인 70km /h에서 20km /h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뇌전 증에 기인한 발작으로 인해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심신 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뇌전 증에 기인한 발작으로 의식을 잃어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14:00 경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의정부 방향에서 송추 IC 방향으로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94.4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4.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2 차로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47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의 뒷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차량 앞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뇌전 증으로 인한 복합부분 발작 상태에 있었는 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G의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