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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9.18 2019누1139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원고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B은 2010. 5.경에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원고는 2013년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9.경 B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①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단서에 정한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보면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등기권리자에 대한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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