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9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저녁 7: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5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80만 원 [구약식 - 300만 원 : ①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특히, 피해자가 ‘안와골절상’을 입었는바, 당시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다수의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③ 범행경위 및 주취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되, ④ 피고인이 자백반성하는 점, ⑤ 피해자에게 치료비조로 '2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⑥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학력, 가족관계, 병력, 직업(무직)과 경제형편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일부 감액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