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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2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밤 1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2만 원 상당의 맥주 5병과 1만 원 상당의 한치 안주 합계 3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200만 원 [구약식 - 벌금 300만 원 : ① 자백 반성,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③ 피해금액이 약소한 점, 그 외 ④ 범행경위, 피고인의 직업, 경제형편, 병력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되, 다만 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이 무수히 많은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수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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