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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21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23. 새벽 5:2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40-21 앞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8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00만 원 [구약식 - 벌금 100만 원: ① 범행경위, ② 운전거리, ③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과 신분, 직업, 경제형편, ④ 특히 약식명령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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