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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8.18 2017고단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2:10 경 안동시 장터 중앙 길에 있는 풍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서로에 있는 한국가스 공사 상리 관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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