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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3:27 경 대구 북구 도남동에 있는 민물 매운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낙산로 146에 있는 한국가스 공사 관음 관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한 점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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