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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0.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17. 03:28 경 서울 강서구 발산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22 한국가스 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누범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이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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