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3 내지 6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7930』
1. 현금 20만 원 및 농협 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 03:4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PC 방 주차장에 세워 놓은 피해자 E 소유인 F 스포 티지 차량에 이르러, 앞서 피해 자로부터 차 안에 있는 지갑을 가져오라는 부탁을 받고 차 키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과 키 홀더 근처에 놓여 있던 카드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현금 341만 원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 03:53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슈퍼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BGF 캐시넷에서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5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인 현금 인출기 관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1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5 고단 7990』
3.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3. 27.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뒤 “ 아이 패드 에어 2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휴대폰으로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60,000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아이 패드 에어 2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