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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5065328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D는 연대하여 106,703,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D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체결한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위 피고들을 상대로 연체 리스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 B와 리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C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 사안이다.

2. 전제사실 리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7. 2.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는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계약체결일 계약번호 리스물건명 리스기간 월 리스료 연체 이자율 2014. 7. 2. E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 39개월 1~3개월 721,145원 연 25% 4~39개월 3,106,140원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9조 (지연손해금)

1. 을(피고 B)이 리스료 또는 규정손실금의 지급 기타 본 계약에 의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명세표에서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라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을에게 서면통보하지 않고 갑(원고)의 선택으로 조정될 수 있다.

제10조 (물건의 소유권) 1.을은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을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2. 을은 물건의 인도를 받은 즉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건이 갑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갑이 부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 의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때까지 이 표지를 임의로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내용 또는 부착 위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을에게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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