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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6가단52383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86,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및 원고는 2015. 3. 1. 피고를 원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미환수된 금액을 통보받은 다음 날 환수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환수금 18,986,26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2.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9.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2016. 8.말까지 피고에게 위 환수금 지급을 통보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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