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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02 2019고단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01:07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금장교 네거리 방면에서 현곡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SUV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7,899,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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