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223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6. 01:10경 서울 은평구 C 노상에서 피고인의 주차장 앞 무단주차 차량으로 인해 주차를 못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이 무단주차 차량에 연락처가 없어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처리 절차를 설명, 안내하자 청소부 등 앞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런 똘마니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