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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구합1787
교육환경평가서부적합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12. 4.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5. 8. 13.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5. 9. 11.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는데, 피고가 그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5.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아 2015. 10. 16.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고 제3차 변론기일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5. 11. 6. 제3차 변론기일인 2015. 11. 6. 불출석하였는데, 피고가 그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위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 내인 2015. 11. 16. 기일지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제4차 변론기일을 2015. 12. 4. 11:10으로 지정하여 2015. 11. 20. 원고에게 제4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라.

이 법원의 재판장은 제4차 변론기일인 2015. 12. 4. 11:10경 사건 진행을 위해 원고와 피고를 호명하였으나 원고가 불출석하였고, 피고가 그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에 따라 2015. 12. 4.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4차 변론기일인 2015. 12. 4. 11:10이 되기 전부터 이 법정 밖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1:15경에 이 법정에 입장하였고, 위 복도에서 피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을 마주쳐 인사를 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재판장이 제4차 변론기일인 2015. 12. 4. 11:10 원고와 피고를 호명하였음에도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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