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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1.29 2018가단58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주문

1. 경북 울진군 C 전 71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울진군 C 전 7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 경북지역본부 울진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인데, 위 토지의 이용가치가 위치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56㎡는 나머지 부분과 면적이 거의 동일하고 위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함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바, 위 부분을 피고의 소유로 정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불리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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