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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06 2016가단819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2 및 순번 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각 1/2지분으로 별지 목록 기개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개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별지 목록 기개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피고는 당초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경매에 의한 현금분할을 청구한 데 대해 원고의 분할 청구에 응할 수 없으나 원고가 원할 경우 적정한 위치로 현물 분할은 가능하다고 답변한 점(2017. 1. 26.자 답변서 참조), 원고가 2018. 7. 9.자 청구취지를 변경하며 제안한 분할 안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현물 분할하여 소유하게 되는 부동산의 면적이 거의 동일하고, 토지의 이용가치에 별다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가 현물 분할을 제안한 이후 경매에 의한 현금분할을 원한다고만 답변할 뿐 원고의 현물 분할 제안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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