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1 2021고정38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3호 법정에서, 채권자 B이 위 법원에 신청한 재산 명시 결정에 따른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 (D )에 1,524,424원의 예금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 재산 명시 기일 조서 (2018 카 명 961), 재산 목록 (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타 채 27268), 압류 진술서 사본 (C 은행), 나의 사건 검색결과 (2018 카 명 961, 2019 타 채 27268), 예금 잔액 증명서, 예금거래 내역서 [ 피고 인은 압류되어 출금이 되지 않는 예금계좌는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각 예금 및 보험 해지 환급금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민사 집행법이 정하는 강제집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투명한 재산 명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재산 목록에서 위 예금계좌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