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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20노1971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B 해지환급금은 이미 피고인의 채권자인 G 주식회사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이 완료된 재산이어서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종합민원실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보유한 H 주식회사의 주식은 재산명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강제집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투명한 재산명시가 필수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B 해지환급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H 주식회사 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재산목록에서 위 해지환급금과 주식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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